이동관 탄핵사건 관련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지
2023.12.06.에 썼으니까
이미 벌써 4개월정도 지난 얘기군...
시간 참 빠르네
https://youngyesman.tistory.com/30
갈까말까? 튈까말까? 눈치게임 오지는 이동관 탄핵사건
이 글은 이동관, 검사 탄핵사건을 보며 '아니~~~~~ 도대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하 증말 복잡해죽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스스로를 위한 검토내용임 ㅎㅎㅎ 민주당과 국힘당의 치
youngyesman.tistory.com
어쨌든
오늘 위 사건이 벌어졌을때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95648?rc=N&ntype=RANKING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종합)
"실제 논의대상 되기 전에는 자진철회 가능…심의표결권 침해 아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
n.news.naver.com
결론은 각하!!!
그것도 무려
재판관 전원 일치 각하!!!!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비로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 기사 중 발췌>
나름대로 찾아봤던 것에 결론이 났으니
기록을 위해 올려두는 포스팅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