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사건 관련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지

2023.12.06.에 썼으니까

이미 벌써 4개월정도 지난 얘기군...

시간 참 빠르네

 

https://youngyesman.tistory.com/30

 

갈까말까? 튈까말까? 눈치게임 오지는 이동관 탄핵사건

이 글은 이동관, 검사 탄핵사건을 보며 '아니~~~~~ 도대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하 증말 복잡해죽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스스로를 위한 검토내용임 ㅎㅎㅎ 민주당과 국힘당의 치

youngyesman.tistory.com

 

 

 

어쨌든

오늘 위 사건이 벌어졌을때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95648?rc=N&ntype=RANKING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종합)

"실제 논의대상 되기 전에는 자진철회 가능…심의표결권 침해 아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

n.news.naver.com

 

 

 

결론은 각하!!!

그것도 무려

재판관 전원 일치 각하!!!!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비로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 기사 중 발췌>

 

 

 

나름대로 찾아봤던 것에 결론이 났으니

기록을 위해 올려두는 포스팅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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