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사건 관련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지

2023.12.06.에 썼으니까

이미 벌써 4개월정도 지난 얘기군...

시간 참 빠르네

 

https://youngyesman.tistory.com/30

 

갈까말까? 튈까말까? 눈치게임 오지는 이동관 탄핵사건

이 글은 이동관, 검사 탄핵사건을 보며 '아니~~~~~ 도대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하 증말 복잡해죽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스스로를 위한 검토내용임 ㅎㅎㅎ 민주당과 국힘당의 치

youngyesman.tistory.com

 

 

 

어쨌든

오늘 위 사건이 벌어졌을때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95648?rc=N&ntype=RANKING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종합)

"실제 논의대상 되기 전에는 자진철회 가능…심의표결권 침해 아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

n.news.naver.com

 

 

 

결론은 각하!!!

그것도 무려

재판관 전원 일치 각하!!!!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발의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비로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 기사 중 발췌>

 

 

 

나름대로 찾아봤던 것에 결론이 났으니

기록을 위해 올려두는 포스팅 ㅎㅎ

 

 

 

이 글은 이동관, 검사 탄핵사건을 보며

 

'아니~~~~~

도대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하 증말 복잡해죽겠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스스로를 위한 검토내용임

ㅎㅎㅎ

 

 

민주당과 국힘당의 치열한 수싸움을 보며

궁금증은 두가지였다.

 

1. 탄핵하려다가 철회했는데, 다시 탄핵하는게 "법적으로" 안되는거야???

 

2. 탄핵하려고 하다가 당사자가 사퇴해버리면, 탄핵이 "법적으로" 안되는거야???

 

 

 

 

그런 순간이 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받으면

읭???????

하고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

 

 

 

중학교때 학생들한테

"니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신의 유행어로 삼았던

(무려) 국어선생님이 있었지..

 

 

 

암튼.

 

1번부터.

 

탄핵하려다가 철회한 후 다시 탄핵하는게 금지되는가?

 

 

 

2023년 11월 9일,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을 진행하려다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하면서,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안을 표결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12월 본회의때 다시 탄핵안을 진행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들먹이며 그렇게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단 근거가 뭔지를 좀 보자.

 

법은 항상 Top-Down 으로 검토를.

탄핵 제도의 가장 큰 근거가 어디에 있나?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오호..그래 탄핵이란 제도는 무려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구나!!!

 

근데 방송통신위원장이란 글자는 찾을 수 없는데....?

 

그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인가보네???

 

그러겠지!!! 왜냐면...

 

 

되니까 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타 무슨 법률이실까아~~?

방송통신위원장이니까 아마 그 관련된 법률이겠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오케이 그럼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되기는 하네.

 

 

 

 

 

 

여기서 잠깐!

다른그림 찾기 시간

(다른건 틀린게 아닙니다..엄근진..)

 

 

아니아니

틀린그림 찾기 시간!!

ㅋㅋㅋㅋㅋㅋ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동관 탄핵소추안 1버전(철회됨)과 2버전(사퇴로 나가리됨)이 있다고 하면

두 버전 사이에는 틀린그림이 있다!!!

 

1버전(철회됨)

 

2버전(사퇴로 나가리됨)

 

눈치 채셨는가???

 

왜 방통위원장 탄핵의 근거를

검찰청법 37조를 들지????

 

 

왜지?뭐지??

뭐뭐 검찰출신을 어디에나 임명하는 세태에 발맞춘건가???

 

 

 

응 아니야~

이름만 바꿔서 돌려쓰다 오타난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 탄핵소추안 썼던걸 가져다가 베이스로 해서 작성하다가

오타난듯 ㅋㅋㅋㅋㅋㅋㅋ

 

참.. 프로들이 모인 곳에서도

오타와 실수는 어쩔 수 없는건가 싶다.

 

 

 

 

아무튼

그럼 다음으로.

 

탄핵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거지??

 

우리는 항상 실체와 절차를 구별해서 봐야한다.

 

 

민법, 형법, 상법 같은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이 따로 있으니.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국회법에 가보면 뭐라도 있지 않을까??

 

국회법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아하...

 

탄핵'소추'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사실 방금에서야 찾아봄)

출처:네이버 한자사전

 

 

아하 그러면

 

1. 탄핵소추안의 발의

-> 2. 본회의 보고

-> 3. 표결

-> 4. 의결

-> 5. 후속절차

 

이런 식이구나

 

 

근데 잠시 멈췄다가 진행하는게 안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무슨 근거가 있는거지???

 

 

국회법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90조(의안ㆍ동의의 철회)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4. 17.]

 

92조 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 에 관한 내용이니까

표결 자체를 거치기 전에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아예 상관없군.

OUT.

 

 

 

90조 2항에서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면,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거네.

 

국민의힘은 '의제가 된 의안인데 철회에 동의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는거고.

 

 

그럼...

의제가 뭔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info/Summary.do?tabMenuType=billInfo_4

 

 

 

 

어쨌든 의제는

본회의에 정식 보고돼서 논의의 대상이 된 의안 을 말하는 것인데

 

국회 사무처 해석은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철회에는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제의 정확한 의미에 관해 해석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권한쟁의심판, 가처분도 청구되고 ㅎㅎ)

여태 별로 문제삼지 않았던 지점이고

또 무엇보다

지금은 이동관 탄핵사건은 이미 뭐 지나간 일이니까

 

결국 유야무야 마무리되겠지.

 

 

그럼 중간결론

 

1. 탄핵하려다가 필리버스터 안 한다고 해서 철회했는데, 그럼 다시 탄핵하는게 "법적으로" 안되는거야???

-> 됩니다요

 

 

 

 

 

다음 질문

 

2. 탄핵하려고 하다가 당사자가 사퇴해버리면, 그럼 탄핵이 "법적으로" 안되는거야???

 

2023년 12월 1일

오후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이 예정돼있는데

오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밝히고, 대통령이 수리했다.

 

 

뭐...뭐야???

 

뭐지?

축구경기에서 내가 멋지게 감아찬 슛을

그대로 가만두면 100% 골이 들어갈,

나의 레전드 골이 될 슛을!!!!!!

하~필 골문앞에 있던 우리팀 %&%$^&%^#$가 건드려서

오프사이드가 된 이 기분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아니 그게 가능하기나 한거야???

 

 

탄핵절차를 좀더 살펴보자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의결을 받은 자...

의결..받은...$^$%&$^&%^!!!!!!

 

국회법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4. 17.]

 

134조 2항을 반대해석하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할 수

"있다"...^_^

 

완벽한 합법이네

^_^

 

 

 

그럼 이제 남겨진 2버전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거지???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상 '기한경과로 폐기'되었네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R3X1H1Z2W9P1O6E5E7H5G5E0V4N4

 

 

국회법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아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된 것으로 본다

는 거구나.

 

I see I see

삼각김밥 엔딩~~~

 

 

 

 

 

 

그럼 결론은

 

1. 탄핵하려다가 필리버스터 안 한다고 해서 철회했는데, 그럼 다시 탄핵하는게 "법적으로" 안되는거야???

-> 됩니다요 ㅎㅎㅎ

 

2. 탄핵하려고 하다가 당사자가 사퇴해버리면, 그럼 탄핵이 "법적으로" 안되는거야???

-> 안되네요 ㅎㅎㅎ

 

 

 

 

 

 

갈까말까? 튈까말까?

이승우 세레모니보다 더

눈치게임 오지는

이동관 탄핵소추 해프닝이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6180032472467&select=&query=&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6jXHl2Yk3eRKfX2h3aXGg-Y4hlq

 

 

 

 

이런 이벤트가 있을때마다

한번씩 법조항 들춰보는것도 재밌긴 한데

대충 그렇구나 하는건 쉬워도

막상 글로 쓰려니까

너무 일이다 일이야...

 

 

 

어쨌거나

뉴스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을

법적으로 찾아들어가보는 경험은

학생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꽤나 유익할 것 같음.

 

 

 

다만

바빠죽겠는데 그걸 왜해?

라는 질문에는

답을 못하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1135700001

 

이동관 사퇴로 끝난 '탄핵정국'…정쟁에 멈춰선 예산·민생법안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불러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 처리 전 전격...

www.yna.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8918.html

 

이동관의 98일 ‘언론장악 폭주 일지’

‘2인 방통위’에서 36건 의결…전례 없는 운영공영방송 이사 교체·가짜뉴스 단속 등 탄핵 자초

www.hani.co.kr

 

https://www.lawtimes.co.kr/news/193307

 

민주당 '탄핵소추안 철회' 국회법 해석 논란... 법학계 견해도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맞대응하며 국회법 해석에 관한 여야 대립이 계속

www.lawtimes.co.kr

 

3줄요약

 

1.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움직임은 역행하지 않는다.

2. 박정훈 수사단장은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이 되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56사단장으로 부임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소장을 유지한 채 정책연수를 갔고, 김계환 사령관은 유임됐다.

3. 지록위마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Key Man인 김계환 사령관의 심정은 읍참마속일까 각자도생일까.

나~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술한잔 사주며 '그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권력에 줄 선 사람은 승진하고 보호받고, 법대로 한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고.

 

이쯤되면 법대로 해야된다는 생각 자체가 사회 부적응자의 마인드인건가?

 

 

 

사진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33870?rc=N&ntype=RANKING

 

국방장관 보좌관이 해병대에 '수사의뢰 대상 줄여라' 지침 줬다

국방부 '채상병 사건' 축소 시도 의혹 사실로…주저하던 해병대사령관은 이후 돌변 박수윤 김준태 기자 = 국방부 장관을 밀착 수행하는 군사보좌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사령관

n.news.naver.com

 

 

개그콘서트가 3년만에 부활ㅋ한다던데.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코메디를 공급해왔던 정치권에서는

이에 질세라 새로운 촌극을 내놓았다.

 

 

이름부터 영롱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뭐 복잡한 규제상황과 분쟁, 논리들이 많은데

 

모든 논리를 따라가다보면 채찍의 끝을 따라가는 것처럼 힘만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세밀한 내용들은 더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들이 있으니(맨 아래 링크)

여기서는 크게크게 비약과 성급한 일반화를 적극적으로 섞어가며

 

큰 가르마만 타본다.

 

 

 

결론부터 꺼꾸로 가자.

 

 

1. 결론이 뭔데?

윤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 체제의 방송장악 시도

인터넷 콘텐츠(유튜브)에까지 손을 뻗는다구.

 

 

 

참고로 쟁점

TV방송 아니다. -> 원래 규제대상임. 규제는 방통심의위가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것.

신문 아니다. -> 원래 당사자간 분쟁조정 대상임

인터넷 콘텐츠(유튜브 같은)에 관해서 방통심의위가 직접 규제하는지? 가 문제다.

 

 

왜? 아직 인터넷 콘텐츠는 직접 규제를 할만한 근거법이 없어요~~~~

 

 

 

 

 

2. 방법은?

언론장악기술자 써서?ㅋ 경력직이라던데 누군진 모름 ㅎ

 

 

 

3. 걸림돌은?

글쎄? 치우면 치워질걸?ㅋ

 

 

 

4. 뭐야. 명분은?

가짜뉴스를 없애야 한대.

 

 

 

5. 아니근데~~~ 가짜뉴스 없애는게 뭐가 문제야? 가짜뉴스는 없애야 하는거 아냐?

가짜뉴스가 뭔데?

팩트가 아닌 뉴스가 가짜뉴스지.

ㅋㅋㅋㅋㅋ 아니이~ 그건 니생각이고.ㅋ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권력의 자의적 집행가능성을 방지하는게 법치주의야.

(요런건 인제 키워드 라고해서 유식한 척 할때 써주면 좋은 단어지. 권력의 자의적 집!행!가!능!성!ㅋㅋㅋㅋ)

 

 

 

 

 

6.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법치주의에 위반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침해하려고 하는게 문제야.

 

 

 

 

7. 아니근데 어이없네 ㅋ 원래 유튜브는 규제범위 밖에 있었던거야????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규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어.

알잖아~ 인터넷과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는 환경이 생긴건 정말 얼마 안 된 일이야.

 

근데 이번에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하려는건 방통심의위가 직접!!!! 유튜브나 네이버같은 곳을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려고 하는거야.

 

 

https://www.kpf.or.kr/front/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b6ceaf19077e4b618950fd91bbf49093&nbsp; &nbsp;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쳐

 

 

8. 흠...법에 근거없는거 확실해?

ㅇㅇ... 방심위 법무팀에서 지금 시행중인 법을 해석해보면 유튜브를 직접 규제할 수 있나?를 검토했어.

일을 개시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해본거지.

 

 

일주일동안 2번 검토했는데 ㅋㅋㅋㅋㅋ 1차랑 2차 결과가 180도 달라.

 

 

그게 뭔소리냐고?

나도 뭔말인가 했어 ㅋㅋㅋㅋ

 

 

1차검토 : 유튜브는 직접 규제 못함.

2차검토 : 유튜브도 직접 규제 할수있음!!!

 

읭??????이게 뭐야 ㅋㅋㅋㅋㅋㅋ

 

 

 

 

그럼 둘중에 뭐가 맞~~~~~게????

 

 

 

 

아참, 중요한 정보를 빠뜨렸네.

1차 검토결과가 나온 다음에

법무팀장과 법무팀을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 통신심의국장 등이 전원 교체됐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새로 부임된 사람들이 검토한게 2차 검토야...^^...

 

 

2차갓무직이야..

답이 좀 됐으려나..?ㅎ

 

 

 

아니그리고 내가봐도 현행법상 안돼 ㅋㅋㅋㅋㅋㅋ

쉽고 간편하게 법조문 읽어주는 글 만들어주면

님도 한번 읽어보실???

(아직 있다는 말은 안했다)

 

 

 

9. 아니 그래도오~~~~

세상에 그렇게 바보들만 있는것도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 몇년간 그 일을 해왔던 사람들도 있을거아냐~~~!!!!

 

그래!! 너 말 잘했다 ㅋ

그래서 그사람들이 매우 이례적으로 "우리는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어 ㅋ

실명 까고 ㅋㅋㅋㅋㅋㅋㅋ

20년이상 근무한 방통심의위 팀장님덜이~!!!!!!

 

 

 

공무원 사회 알지?ㅋ

실명까고 단체로 "우리는 우려된다" 하는거

얼마나 '쉬운' 결정이었을지..^^

 

 

 

 

10. 그래서 앞으로 어떡하라는건데?

일단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의주시 해야지.

거침없이 전인미답의 길을 걷는 그 기술자를.

 

 

 

귀찮다는 핑계로

대충 "그놈이 그놈인갑다~~ 그나물에 그밥이다~~" 하다보면

결국 남이 먹다버린 재활용 반찬 먹는다!!!!

 

 

앞으로 또 업데이트할 일이 있을듯 ㅎㅎ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1559.html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의견 번복 앞서 법무팀장 등 교체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에 대한 심의 가능 여부를 두고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

www.hani.co.kr

 

https://www.mediau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306559 

 

방심위 법무팀, '인터넷 언론 기사 심의 불가' 검토의견 뒤집어 - 미디어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법무팀이 \'인터넷 언론의 보도물은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검토 의견을 일주일 만에 180도 뒤집은 것

www.mediaus.co.kr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47 

 

인터넷언론 심의불가→가능 번복한 방심위 법무팀 입장에 고민정 “고발도 검토” - 미디어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온라인콘텐츠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기 일주일 전에 자체 법무팀이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공문이 공개됐다.같은 법

www.mediatoday.co.kr

 

 

 

https://campaigns.do/surveys/382

 

방통위와 방심위는 가짜 뉴스를 잡을까 언론을 잡게 될까? - 정기훈의 투표 | 캠페인즈

(사진 출처 : 방심위 홈페이지 캡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campaigns.do

 

https://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10 

 

[이슈] 방심위 11명 "가짜뉴스 대책, 이의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처에서 20여 년 남짓 근무한 중간관리자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혼선과 인력 파견에 따른 업무

www.firenzedt.com

 

 

 

3단요약

1.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원(적자). 적자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중인데, 2019년 7월 기준 강화*에 따른 결과다. (한편 외국인 가입자 전체를 보면 재정 수지는 연간 5000억원 가량 흑자다.)

*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

 

2. 중국인에게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2배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에 중국 내 한국인(의료서비스를 잘 받지 못함)과 한국 내 중국인의 취급을 동등하게 하는 상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한국 내 중국인의 취급을 더 낮추어서^^)

- 중국인 1인당 119만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중국 이외 모든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중국인의 절반 수준인 59만 원이었다.

 

3. 한편,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문제는 상호주의에 집착하기보다는 한국 내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동일취급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있다.

- 2019년 논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변진옥 등)에 따르면 2017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국인보다 1인당 연간 진료비를 각각 40.6%와 14.5% 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인은 병원 입·내원일수도 내국인보다 44.4%(직장), 21.8%(지역) 적었음에도 하루 진료비는 6.8%, 9.2% 많았던 것에 비춰 외국인은 증세가 심각해져야 병원을 찾는 것으로 분석됐다.(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30703062700518)

 

4. 정치에서 혐오 자극, 특히 중국인 혐오는 언제나 잘 먹히는 축구게임의 Z+D슛(감아차기 슛이라 골 확률이 높음) 같은 것이다. 중국인 혐오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노림수처럼 보이기도 한다. 딱 들으면 피꺼솟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실제로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중국인에 한해서만큼은 적자를 보는 것도 맞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가입자에게 훌륭한 제도인 것도 맞고, 중국에서 한국인이 의료서비스 받기 열악한 것도 맞다.

 

단순 혐오장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중국인 건보재정 이야기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중국인 피부양자 등록에 관해 요건을 추가하는 등 개선이 추진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처음엔 이렇게 여러개 찾아볼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만 조금만 하면서 찾다보니 글이 앞뒤없이 중구남방 돼버렸네..ㅠㅠ)

 

 

 

 

 

 

출처 :&nbsp;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1683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1683 

 

[데일리팜] 외국인 건보 당연제, 중국 건보재정 적자폭 급락 견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국 국적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제 시행 이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보험제도

www.dailypharm.c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0135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5천560억 흑자…중국만 229억 적자

지난해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재외국민을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는 흑자를 본 ...

news.k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12738?ntype=RANKING 

 

[단독]국내거주 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원 사용… 다른 외국인의 2배

국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 1명이 쓰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고혈압이나 암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비를 받는 비율이 타 국적

n.news.naver.com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3062700518

 

[팩트체크] 건강보험 나라마다 다른데…상호주의 가능할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해묵은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www.yna.co.kr

 

(논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 변진옥 등, 2019, 한국사회정책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32925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이용이나 과다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

www.kci.go.kr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권 부정사용이 적발 51% 차지


1.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총 5만9490건(약 25억9473만원 규모)에 달했다. 매일 163건의 부정승차가 이뤄진 셈이다.

이 중 '경로우대권'을 이용한 부정승차는 3만537건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부가금은 총 13억4012만원이 징수됐다.


2.
공사는 무임승차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을 잡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개찰구에서 나는 "삑"소리와 "삑삑"소리로, 권종별로 LED색깔을 다르게 하여 육안으로 현장적발하는 방법 등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49588?ntype=RANKING

 

[단독]1250원에 양심 판 공짜 지하철족…노인교통카드만 '벌금 13억'

지난달 말 서울의 한 2호선 지하철역.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온 승객들이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을 때마다 삑 소리가 연거푸 울렸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시선이 그쪽을 향한 순간,

n.news.naver.com

 


3.
요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권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군불을 떼는 관련기사도 많이 보인다. 

이 기사도 그런 차원 같다.
뭔가모르게 '문제가 많은 제도야'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모든 제도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유독 노인 무임승차권 이슈만 조명하는가?
적발건수 중 무표미신고(표 없이 탑승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대권 부정사용 등의 비중도 상당한데..

물론 모든 이슈를 다루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에서 곤란하겠지만
노인 무임승차권만이 문제인건지, 아니면 부정승차 적발제도 자체의 문제인것인지를 혼동시킨다는 점에서 아쉽다.



4.
솔직히 30배 요금징수는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용 교통카드 기본운임이 1350원이기 때문에 부가금은 최소 4만1850원이다.

단순히 계산해서 '30번 안 걸리면 할 만하다'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관련해서 예전에 시민기자께서 쓴 기사가 있어 퍼온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832673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28) 부정승차 부가금 왜 30배일까?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위 기사 인용>
부정승차시 부가금은 30배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

우선 공급자인 지하철 운영회사 입장에서는 1명의 부정승차자를 잡았을 때 이 사람에게 30배의 부가금을 받아내면 평균적으로 다른 부정승차자 30명을 놓친 것에 대한 운임누수를 복원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부정승차자를 잡아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부정승차자 단속율을 3.3%(1/30)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부정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수요자인 부정승차 승객 입장에서는 한 번 부정승차를 했을 경우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므로, 왕복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15일(약 2주) 동안 부정승차를 했다고 간주당하고 그간 못 받은 운임을 한꺼번에 징수당하는 것이다.



5. 그리고 신기했던 부분

<위 기사 인용>
부정승차가 발각되면 역무원은 부가금을 징수한다. 못 받았던 승차구간 운임을 기본적으로 받고, 이에 추가하여 30배의 부가금을 받아낸다. 문제는 아예 승차권이 없는 경우, 처음 지하철을 탄 역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잘못된 승차권이라도 승차권이 있다면 개표태그 기록을 조회하여 탄 역을 알 수 있는데, 승차권 자체가 없다면 이것도 알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역에서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방식은 고속도로 통행권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역시...
너희는 다 계획이 있구나~?

 

 

1. 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총 이용객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영업손실의 20~5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만 65세 인구 비율은 10년 새 7%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 몇 년 안에 20%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2. 한편,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 2012년 기준 자살 감소(617억), 우울증 감소(322억), 교통사고 감소(1,152억), 의료비 절감(230억), 기초생활급여 예산 감소(908억), 관광 활성화(131억) 등의 편익을 발생시켰다.
- 최진석(2014), 교통 부문 복지정책 효과 분석: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33쪽.]]

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32587?ntype=RANKING 

 

[사실은] 노인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나 될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포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0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무임 수송 비용을 지원해

n.news.naver.com

 

 

 

3. 비용을 가지고 따지려면 이득과 손실을 모두 비용으로 치환해서 따지고, 효용을 논하자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작용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

 

근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비용 관점에서 손실만을 차용해서 비판하고

옹호하는 입장에선 긍정적인 효과 관점에서 호소하듯이 방어하니

서로 다른 룰을 가지고서 게임하자고 덤벼드는 것 같다.

 

한놈은 수영복 입고오고

다른 한놈은 야구빠따 들고왔는데

종목은? 짜잔~ 스키점프였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암튼 이 기사에서는

비용의 관점에서 득실을 따져보는 접근을 취했다는 점이 칭찬할 만하다.

 

 

 

 

4. 그런데 중요한건?

 

 

사람들은 듣고싶은 생각이 없다.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니 말이 맞는말이어도 상관없어. 내가 듣기가 싫다니까?'

이런 소통방식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에 너무나 취약하고

점점 더 취약해져간다.

생각하기는 싫어하고 반응만 지속된다.

 

 

유튜브 쇼츠 이용비율이 88%라는 기사도 있던데,

아마 이건 전체 재생횟수를 기준으로 나눈 것일테니 당연히 쇼츠 이용횟수가 많게 책정된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치만 나도 더 깊이 알아보긴 싫어~~~~~~~)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77829.html

 

‘짧은 영상’ 쏠림 가속? 오늘부터 ‘유튜브 쇼츠’도 수익 창출

2월부터 ’쇼츠’에 광고수익 배분1500개 채널 조회수 88%가 ‘쇼츠’“짧은 영상 시장, 더 성장할 것”

www.hani.co.kr

 

 

 

 

아무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문제는

하....

무임승차 라는 용어부터 좀 바꿨으면 싶은데

무임승차 하면 일단 거부감이 들잖아 ㅡㅡ

 

 

뭐 괜찮은 네이밍 없을까.

노인 활력케어 승차권?

아냐 노인이라는 말을 빼야돼

튼튼하게 승차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항상 결론은 똑같은거같은데

 

잘 모르겠다.

 

 


1-1.
2022년 12월 소개팅 앱 ‘글램’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 14만916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9만6436명) 대비 24.06% 감소한 수치다.

1-2.
‘아만다’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12월 아만다의 MAU는 3만3509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2만1013건) 대비 37.29%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신규 설치 건수도 2만1787건에서 1만872건으로 반토막 났다.

1-3.
스카이피플의 MAU는 2021년 1만8322건에서 1만3242건으로 27.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설치 건수도 9513건에서 5814건으로 38.88% 쪼그라들었다.

1-4.
남성이 고연봉, 개인 자산 등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 ‘다이아매치’의 MAU도 같은 기간 4289건에서 3064건으로 28.56% 급감했다.


2.
데이팅 앱의 월간 이용자가 전년동기대비 25%가량 감소했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만남이 확산되면서, 아니 정확하게는 대면 만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인을 통한 소개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건 뭐 통계를 찾아보지 않아도 자명하다.



코로나 특수 덕분에 이용자가 급증했던 데이팅 앱이 이제 다시 시들해지는 것일까?



흠 글쎄.
나는 젊은사람의 주머니사정이 팍팍해져서 그렇다고 본다.



2023년 1월 요즘의 소비트렌드는
'실패를 용납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


물가는 무섭게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다.
신규 취업시장은 얼어붙었고, 정년을 바라보고 기대하던 중년층에게는 해고와 희망퇴직이 정년보다 빠르게 달려온다.
2020~2021년의 무한 유동성파티가 끝나면서 미친듯한 속도로 올라버린 금리 때문에, 가계에 돈이 없다.

소비할 돈이 적으니 신중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FPS 총싸움 게임만 해봐도 내가 총알이 든든할 때와 부족할 때 에임과 샷에 얼마나 신중해지는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담은 관객평이 많이 보인다.
"쓴 돈이 얼만데 이러냐"


3.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뀐다.
조변석개 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2021년 말쯤에는 빚투, 영끌 안 하면 무슨 영원히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온갖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들썩이다가
1년 만에 너무나 차갑게 얼어붙었다 온 사회가.



그럼 지금의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
그건 나도 모르지 ㅋㅋㅋ
트렌드를 따라가다가는 거지꼴을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
무엇으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https://v.daum.net/v/202301191951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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