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오호..그래 탄핵이란 제도는 무려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구나!!!
근데 방송통신위원장이란 글자는 찾을 수 없는데....?
그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인가보네???
그러겠지!!! 왜냐면...
되니까 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타 무슨 법률이실까아~~?
방송통신위원장이니까 아마 그 관련된 법률이겠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방통위법 )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제90조(의안ㆍ동의의 철회)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제92조(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4. 17.]
1. 탄핵하려다가 필리버스터 안 한다고 해서 철회했는데, 그럼 다시 탄핵하는게 "법적으로" 안되는거야???
-> 됩니다요
다음 질문
2. 탄핵하려고 하다가 당사자가 사퇴해버리면, 그럼 탄핵이 "법적으로" 안되는거야???
2023년 12월 1일
오후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이 예정돼있는데
오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밝히고, 대통령이 수리했다.
뭐...뭐야???
뭐지?
축구경기에서 내가 멋지게 감아찬 슛을
그대로 가만두면 100% 골이 들어갈,
나의 레전드 골이 될 슛을!!!!!!
하~필 골문앞에 있던 우리팀 %&%$^&%^#$가 건드려서
오프사이드가 된 이 기분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아니 그게 가능하기나 한거야???
탄핵절차를 좀더 살펴보자
대한민국헌법
제65조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4. 17.]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아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된 것으로 본다
는 거구나.
I see I see
삼각김밥 엔딩~~~
그럼 결론은
1. 탄핵하려다가 필리버스터 안 한다고 해서 철회했는데, 그럼 다시 탄핵하는게 "법적으로" 안되는거야???
1.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2년 -229억원(적자). 적자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중인데, 2019년 7월 기준 강화*에 따른 결과다. (한편 외국인 가입자 전체를 보면 재정 수지는 연간 5000억원 가량 흑자다.)
*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
2. 중국인에게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2배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에 중국 내 한국인(의료서비스를 잘 받지 못함)과 한국 내 중국인의 취급을 동등하게 하는 상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한국 내 중국인의 취급을 더 낮추어서^^)
- 중국인 1인당 119만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중국 이외 모든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중국인의 절반 수준인 59만 원이었다.
3. 한편,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문제는 상호주의에 집착하기보다는 한국 내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동일취급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있다.
- 2019년 논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변진옥 등)에 따르면 2017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국인보다 1인당 연간 진료비를 각각 40.6%와 14.5% 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인은 병원 입·내원일수도 내국인보다 44.4%(직장), 21.8%(지역) 적었음에도 하루 진료비는 6.8%, 9.2% 많았던 것에 비춰 외국인은 증세가 심각해져야 병원을 찾는 것으로 분석됐다.(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30703062700518)
4. 정치에서 혐오 자극, 특히 중국인 혐오는 언제나 잘 먹히는 축구게임의 Z+D슛(감아차기 슛이라 골 확률이 높음) 같은 것이다. 중국인 혐오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노림수처럼 보이기도 한다. 딱 들으면 피꺼솟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실제로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중국인에 한해서만큼은 적자를 보는 것도 맞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가입자에게 훌륭한 제도인 것도 맞고, 중국에서 한국인이 의료서비스 받기 열악한 것도 맞다.
단순 혐오장사라고 치부하기에는 중국인 건보재정 이야기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 중국인 피부양자 등록에 관해 요건을 추가하는 등 개선이 추진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처음엔 이렇게 여러개 찾아볼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만 조금만 하면서 찾다보니 글이 앞뒤없이 중구남방 돼버렸네..ㅠㅠ)
<위 기사 인용> 부정승차시 부가금은 30배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
우선 공급자인 지하철 운영회사 입장에서는 1명의 부정승차자를 잡았을 때 이 사람에게 30배의 부가금을 받아내면 평균적으로 다른 부정승차자 30명을 놓친 것에 대한 운임누수를 복원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현실적으로 모든 부정승차자를 잡아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부정승차자 단속율을 3.3%(1/30)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부정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수요자인 부정승차 승객 입장에서는 한 번 부정승차를 했을 경우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므로, 왕복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15일(약 2주) 동안 부정승차를 했다고 간주당하고 그간 못 받은 운임을 한꺼번에 징수당하는 것이다.
5. 그리고 신기했던 부분
<위 기사 인용> 부정승차가 발각되면 역무원은 부가금을 징수한다. 못 받았던 승차구간 운임을 기본적으로 받고, 이에 추가하여 30배의 부가금을 받아낸다. 문제는 아예 승차권이 없는 경우, 처음 지하철을 탄 역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잘못된 승차권이라도 승차권이 있다면 개표태그 기록을 조회하여 탄 역을 알 수 있는데, 승차권 자체가 없다면 이것도 알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역에서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방식은 고속도로 통행권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1. 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총 이용객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영업손실의 20~5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만 65세 인구 비율은 10년 새 7%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 몇 년 안에 20%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2. 한편,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 2012년 기준 자살 감소(617억), 우울증 감소(322억), 교통사고 감소(1,152억), 의료비 절감(230억), 기초생활급여 예산 감소(908억), 관광 활성화(131억) 등의 편익을 발생시켰다. - 최진석(2014), 교통 부문 복지정책 효과 분석: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33쪽.]]